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 대처 방안에 규탄하며 표지석에 던지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 대처 방안에 규탄하며 표지석에 던지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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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일선 판사를 배제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노동법원 설치를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법원노조는 4일 “지난 3월27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다음날 바로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공지했고, 전체 법관과 직원에게 메일로도 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노조는 “법원 내에는 법관 30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고, 대법관의 상당수가 노동법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과거 행정법원 회생법원 설치할 때 전체 법관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법원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성숙되고 법원 설치를 위한 정책 결정이 요구될 뿐”이라며 “앞으로도 노동법원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대국민 청원운동, 각 당과 정책협의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속실 직원들에게 간식·심부름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사적 노무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속실 직원은 비서업무가 주된 것’이라 하는데, 부속실 직원 대부분은 재판에 참여해 속기업무를 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해진 시간마다 과일을 깎거나 커피를 타거나 사적인 개인 심부름을 금지하는 건 공무원 윤리강령에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기획법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단체협약에 명시돼 판사 보직문제를 법원공무원과 협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승태 사법농단 문건'에서 드러났듯 기획법관 역할은 각급법원 판사동향을 파악하고 판사선거에 개입하고 행정처에 보고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며 “그것이 행정적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법원노조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주장은 기획법관제도 폐지”라며 “법원노조는 사법개혁을 핵심 모토로 출범했고,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법원 불신은 고스란히 일선 조합원 피해로 이어져 폐지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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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인사 기간인 1·7월 재판일정 조정 등으로 직원들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 ‘재판 지연’이 돼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시행하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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