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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할테니 제재 말아달라"…애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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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할테니 제재 말아달라"…애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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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했던 애플이 돌연 입장을 바꿔 자구노력을 할 테니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역대 동의의결 관련 사례 13건 가운데 공정위가 기각결정을 내린 적이 6건에 달해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6월4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대신 제재를 피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애플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열람ㆍ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협의 절차를 요구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한 공정위 조사에 미 정부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공정위 조사에 강경 대응해왔던 애플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USTR의 문제제기, 애플코리아의 지난해 소송제기와 이번 동의의결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며 "조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 소송까지 다퉈볼 것이냐 혹은 위법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것이냐에 대해 나름의 비용을 계산해보고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해옴에 따라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애플코리아의 잠정 시정방안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지 등이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다만 공정위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절차 개시여부 결정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ㆍ관계 부처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안을 심의ㆍ확정하게 된다. 만약 불허 시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재개되며, 검찰 고발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이버, 다음, 퀄컴 등 총 13개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6개 기업의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퀼컴의 경우 2016년 11월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혐의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결국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얼마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았느냐에 따라 공정위 결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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