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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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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중앙난방 방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항목 공개)과 달리 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와 회계감사 결과 및 공사·용역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을 명령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일주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새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권선거로 선출되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비용 지출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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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 절차와 동의 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대수선 및 비내력벽 철거와 설비 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행위별 동의 요건도 서로 달랐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내력벽에 출입문이나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외 경우로 구분한다. 허가 기준도 각각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단순화했다.


단지 내 유치원 증축 제한 완화 등 행위 허가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건축위 심의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 신고로 진행하고, 10% 초과 시에는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주체가 감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0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24일부터 적용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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