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대책 의결
측정대행기관도 조작 걸리면 등록 취소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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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량을 고의로 축소하는 사업장은 즉각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배출허용총량제가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여수, 울산, 당진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정유ㆍ석유화학ㆍ제철 업계와 화력 발전소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과 '항만ㆍ농업 미세먼지 저감''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배출량 측정을 고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5%를 내도록 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여수산단내 석유화학업체가 배출량 조작을 시도한 점을 감안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출 측정수치를 축소하는 등 조작할 경우 앞으로는 단 한번의 적발만으로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수치를 조작할 경우 측정 대행업체는 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사업자와 측정 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고 다른 측정업체에 재위탁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1411개 대규모 사업장의 통합허가제 적용을 2022년 이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통합허가제는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갖고 5년마다 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된 오염 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드론으로 환경물질 배출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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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해양수산부는 항만 인근 배출 규제 해역을 신설하고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미세먼지와 축사의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추가경정안에 포함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과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도 추진사업으로 명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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