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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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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세먼지특위서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해 농업인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8일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0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000t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배출된다. 이 가운데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각각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2016년대비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취약계층 범위가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이를 연계해 보호·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만4000개 마을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지자체, 농업인단체, 농엽등과 함께 진행하고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밀짚 등 영농부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잔재물 수거처리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축산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농가의 40%인 6만9000농가에 미생물제제 공급, 미생물제제 구매자금(3~66억규모)를 지원하고 축산시설현대와, 광역축산앋취개선사업(15개소)를 통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암모니아발생의 주원인인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 퇴비유통전문조직도 육성한다. 추가경정예산 112억을 투입해 140개소 규모로 조성하고 휴대용 퇴비 부숙도 측정기를 2021년까지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 확대와 함께 출력이 큰 경유사용 농기계 배출가스 저감조치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비중을 지난해 4.9%에서 2022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리고 공익형직불제 참여농가의 경우 20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대비 2020년 화학비료 사용량을 1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발하고 2008~2011년산인 농기계 8만대에 이 같은 장치를 2021년까지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1999~2007년산 노후 농기계는 2020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그린인프라도 구축한다. 도심내 옥상습지와 공공건축물에 그린인테리어를 3개소를 조성하고 실내식물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초연구에 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림청에서는 55억원을 지원해 도시바람숲길을 올해 안에 11개소를 조성하고 60㏊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도 300억원을 투입해 조성키로 했다.


농진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연구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2021년까지 3년간 129억원의 예산들 들여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영향평가, 저감기술 개발 등 3대 중점분야에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2단계로 66억원을 지원해 1단계 연구에서 미흡한 축분 화학비료 유래 미세먼지 배출기작 등의 추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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