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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공판'서 코너 몰린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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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재판부, 삼성 책임 지적
핵심 쟁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미리 공제' 내용 약관 명시
2차 공판 재판부, 삼성생명에 "사업비 차감 약관 설명 부족"

'즉시연금 공판'서 코너 몰린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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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이 초반부터 수세에 몰리고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삼성생명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생명과 계약자간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서 19일 열렸다. 이날 양측은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위한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명시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원고)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운용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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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 쟁점은 보험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됐느냐 여부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약관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지급기준에 (사업비 차감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놓고 이 기준 안에서 만기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지급한다고 써 놨으면 좋았을텐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4월 1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월 지급 연금액은 이와 같이 계산된다는 산식 하나만 약관에 넣었더라도 이번 다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약관에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삼성생명이 1차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 하단 주석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며, 산출방법서에서도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제 후 지급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삼성생명 측은 "산출방법서는 고객에 교부되지 않지만 보험업법상 기초서류로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에서 약관과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검증을 받았고 금감원도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해준 상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원고들은 계약자들이 불명확한 기망적 약관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건이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약관을 빌미로 계약자들이 어떻게 보면 횡재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즉시연금 계약자들은 월 연금액 계산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 후 지급한다는 사항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별도의 설명 역시 없었다며 미지급 보험금 청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또 산출방법서가 일종의 약관이라는 삼성생명의 입장과 달리 이는 보험사 내부 문건일 뿐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부분이 약관에 명시 돼 있지 않다보니 다른 상품이나 약관까지 동원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이는 계약자들이 이해할 정도로 명시가 안됐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판까지의 결과만 보면 원고측 승소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재판부가 3차 공판에서 "계약자들이 못 받았다는 정확한 차액을 알아야 보험금 청구금액 산정도 가능하다"며 "계약자들이 얼마의 보험금을 못받았는지 차액을 따져보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보험금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에 분쟁이 된 보험금 차액과 보험금 산출식도 요구했다.


공동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변론에 대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약관 내용대로 '보험금을 줬냐, 안줬냐'가 문제"라며 "핵심 쟁점하고 벗어난 장황한 설명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판의 논점을 흐리려는 피고의 전략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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