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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품질관리 강화…부실시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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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한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시공관리체계를 만들었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만회 대책을 수립한 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감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감리인 면접 평가 확대 등 감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공 부실에 대한 벌점제도의 경우 특정 공종 완료 및 준공 뒤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한다. 품질점검단은 공유부 및 표본 가구 전유부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사용검사도 내실화한다.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이나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하자 등이 미보수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사전 시공품질 강화와 함께 준공 후 하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하 하자 판정 기준)을 확대 개편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자 판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의 경중 및 보수기간·비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자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 판정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와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내려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내 재정 기능도 신설한다. 현쟁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내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재정제도를 새로 만들어 신속한 하자 분쟁 해결에 나서려는 것이다. 현행 조정제도는 어느 한쪽이 조정안에 반대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제도는 일정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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