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함께 산 아내 살해 후 강도살인으로 위장한 60대 남성,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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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귀가하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67세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가방과 지갑 등 소지품을 주변에 버려 강도살인으로 위장하려 했다. 심지어 범행에 사용한 둔기는 자택 인근에 숨겨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자신은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가정사를 이유로 귀가하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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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6년 동안 부부생활을 함께한 아내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원심 일부를 파기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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