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 모습.

한국서부발전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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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서부발전 인권경영위원회는 19일 '2019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심의안건인 '협력사 인권보호계약 체결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의 인권보호 의무이행이 골자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인권위는 이번 인권보호계약 추진을 통해 협력사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사건 발생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인권존중의 가치가 상호 간 공유 및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인권위는 이날 승인된 협력사 인권보호계약의 실행력 강화와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 매뉴얼 시행안도 함께 의결했다. 인권 관련 법률전문가의 참여로 만들어진 매뉴얼에는 인권침해사건을 인지·상담·조사·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과 절차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공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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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김병숙 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권 관련 분야 전문가 6인을 사외위원으로 위촉해 회사의 인권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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