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다시 시동…與野 4당, 종착역 향해 달리나
정개특위 전체회의 20일 오후 2시 개최
1소위원회 회의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예정
행안위로 넘어갈시 법안 처리 난항 겪을 수도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정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1소위원회 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월 내 선거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4당이) 그런 방향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제1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연장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6월 말인 시한 내에 심의·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이관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정개특위가 선거법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해당 법안은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등을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또한 한국당은 정개특위 연장의 조건으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지난 18일 tbs 라디오에서 “(정개특위) 연장은 이미 합의 사항에 포함돼 있고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라며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저를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이제 도루묵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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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합의하지 않으면 이달 말 특위는 종료된다. 정개특위에서 이때까지 선거법 심의·의결이 끝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넘어간다. 현재 행안위 위원 총 22명은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있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여야 4당의 의원수를 합치면 12명이지만 표결 처리 시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과반이 되지 않는다. 행안위에서의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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