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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日, 韓에 제3국 통한 강제징용 중재위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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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관련해 ‘30일 시한’이 다 됐다며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듭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를 요청할 방침까지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중재위 설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일본 언론들은 18일이 한국 정부가 한국 쪽 중재위원을 임명할 마지막 날이라고 보도해왔다.


교도통신은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에서 응답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전환한 중재위 설치를 오는 19일 한국 측에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현시점에서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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