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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화장품 구매한 소비자 37명, 민사소송 제기 "피부질환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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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좌), 임지현 전 임블리 상무(우)/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좌), 임지현 전 임블리 상무(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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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A(31) 등 37명이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FNC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입한 뒤 모낭염, 안면피부 질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임블리' 측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혹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과 몸이 붓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며 점차 각질이 심해지는 등 현격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부질환을 겪은 피해자들은 해당 화장품의 사용을 중단한 이후 증상이 호전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변호사는 '임블리'의 운영사인 부건 FNC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회유,협박하고 있다며 1차 소송 외에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임블리 측은 판매하고 있던 호박즙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되자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환불대신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의 호박즙을 교환해주겠다'고 대응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이같은 소비자 응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소비자들은 SNS 계정을 통해 의류, 화장품 등의 제품 불량, 명품 브랜드 카피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20일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식품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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