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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위조·분실·탈세 막고 삼성證사태 같은 초과물량 적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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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위조·분실·탈세 막고 삼성證사태 같은 초과물량 적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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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오는 9월16일부터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위조와 분실, 탈세 등을 줄이고 삼성증권사태 같은 초과물량 발행 시 적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9월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 증권에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을 발행할 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되며 실물발행은 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9월16일에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예탁되지 않은 상태로 주주가 보유한 실물증권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9월16일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종이증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오는 9월11일까지 증권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금처럼 실물증권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증권 제도는 종이 실물증권을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리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위조, 분실 위험을 줄이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전산관리되는 만큼 명의신탁, 음성거래 등을 통해 탈세 등을 막을 수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전자증권 전환으로 부수적인 효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전자등록 안정성이 강화돼 삼성증권 사태처럼 초과물량이 발행됐을 때 적발이 쉬워지고 해결도 빠르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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