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기준 및 주차료 감면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경제활성화 및 미세먼지 감축으로 환경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 중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악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래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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