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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장인력 374명 증원…빅데이터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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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국세청 직제 개정안 등 의결
장려금 제도 집행 현장인력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정부기관 자체조달시스템 구축 제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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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세청이 세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하는 한편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득ㆍ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확대ㆍ개편된 장려금 제도 집행을 위해 일선 현장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지난해 307만가구에서 543만가구로 크게 증가하면서 인력 수요가 커진 것이다.


국세청은 또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연 1회 지급에서 연 2회 반기별 지급으로 단축하고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빅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13명을 보강한다. 현재 한시기구인 '빅데이터추진팀'은 정규기구화한다.


정부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부터 조달 수요기관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ㆍ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국가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 혹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면 기재부가 나라장터로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는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중복 지출과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범위를 '45세 이상'에서 월소득 25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지역난방 열수송관 설치, 안전점검ㆍ보수ㆍ교체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고양시 백석역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대책은 열수송관 대책을 포함한 종합판이다.


정부는 또 군인이 병가, 유산ㆍ사산휴가를 받는 경우 해당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에게 대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유공 등 17개 부문 유공자 총 5754명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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