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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원, 3개월 연속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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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원, 3개월 연속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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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500억원을 넘어서며 3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며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데다 고용시장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1504억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부분을 내서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다.


올해 들어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을 제외하고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약 136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만3000여명 늘었다. 이는 2012년 2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5월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원, 3개월 연속 사상 최대 원본보기 아이콘


업종별로 보면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주로 늘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고 50세 이상에서 가입자가 증가했다.

정부는 또한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도 구직급여 증가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2014년 4만원에서 올해 6만6000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인당 지급액도 2013년 92만원에서 지난 5월 151만원으로 뛰었다.


고용시장 상황이 계속 부진한 것도 구직급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에는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주요 원인이었다.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지급자는 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기록한 4만4000명에 비해 29%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숙박 및 음식점업 구직급여 지급자도 18% 가량 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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