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인천 한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51)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51)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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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인천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51)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최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친형을 살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쓰는 등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틀 전인 지난 7일 낮 12시6분쯤 인천 계양구 한 카페에서 친형인 B(58)씨의 복부 등을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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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친형인 B씨가 있던 카페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흉기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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