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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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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초생활수급자ㆍ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점 3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다자녀가구를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과 어린 자녀 유무 등을 감안해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항목 개편(자료: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항목 개편(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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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했다. 혼인 기간과 연령 및 경제활동 관련 가점은 없앴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부모·본인 합산’으로 변경했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 요구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한 것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 입대나 대학 소재 변경 등의 이유로 입주 1년 안에 퇴거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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