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중 수험표에 문제 일부 메모한 의사…법원 "시험 불합격 정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문의 시험에서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했다가 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을 종합해보면 이번 처분은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니,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A씨는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시험을 치르던 중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 18번의 일부를 적고 시험이 끝난 뒤에 시험지와 답안지 등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를 보고 A씨에게 수험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A씨는 시험본부에 "부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험표에 낙서했다"는 사유서를 써서 내고 청문회를 거쳐 결국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으로 A씨는 앞으로 있을 2차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수험표에 문제를 기재한 행위가) 문제를 유출하는 부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의학회가 이미 수험자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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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는 전문의 자격 취득만 3년 뒤로 미뤄지고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며 "기출 문제 유출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입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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