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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산 3억원' 수령자 또 못 밝혀…이백순·신상훈 위증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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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건넨 직원들, 수령자 특정 못하고 이상득 전 의원·보좌관은 의혹 부인,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남산3억원 날조 주장
· 검찰 "당시 검찰 수사 미흡했다고 볼만한 정황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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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을 재조사 한 검찰이 신한금융 측이 남산에서 3억원을 건넨 사실은 확인됐다면서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은 또 다시 밝히지 못했다.


다만 신한금융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직원 3명을 약식기소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4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를 받아 남산 3억원 사건과 신한금융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이 전 행장의 지시를 받은 신한금융 직원들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게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 3개를 신원 불상의 인물에게 전달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수령자와 명목을 결국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당시 직원들이 수령자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과거사위가 수령자로 추정한 이상득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들은 수령사실을 전부 부인했다”면서 “이 전 행장도 남산 3억원의 존재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일체 관련사실에 대해 함구해 수령자와 그 명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며 수사권고를 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검찰이 남산 현장검증과 대질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이 전 은행장이 이를 강하게 부인해 진척이 없었던 점 ▲당시 2년 6개월이 지나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했던 점 ▲이 전 행장 등 주거지 및 이동식저장장치(USB)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미진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가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권고한 전·현직 임직원 10명 중에서는 이 전 행장 등 2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한은행 고소 사건이 벌어졌을 2010년 9월께 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라 전 회장은 남산 3억원의 조성이나 전달을 지시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 전 은행장도 관련자의 진술번복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와는 별개로 재수사 과정에서 위증혐의가 인정된 신 전 사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전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를 비서실을 통해 관리·집행한 내용 등을 토대로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영자문료와 관련해 “이 명예회장을 위해 사용됐다”거나 “경영자문료 계좌는 비서실장이 관리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직원 2명도 약식기소됐다.


한편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 전 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방치했다"고 발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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