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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 취업 제한, 6월부터 최장 10년 내로 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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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 명확히 하고 경찰서 정보통신망 이용 근거 등 마련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어린이집, 학교 등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동안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간 학교 등에 취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형 집행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 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한 기존 아동복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나 취업자가 직접 제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규정했다. 아동 관련 기관장,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기관(취업자) 증명서, 동의서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가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전자정부 서비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도 같이 조회해달라고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별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고 범죄 전력 조회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관할 경찰서의 정보통신망 이용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이 각각 40%, 30%로 낮아진다. 환자 부담금은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인실은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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