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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인상 검토"…면세한도 상향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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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인상 검토"…면세한도 상향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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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현재 3000달러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00달러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추이를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4일 '면세점 제도 및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현황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00달러란 면세점 구매 한도는 2006년도에 설정된 금액"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도 변했고 물가·국민소득 수준도 있어서 상향조정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내국인이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외국 물품의 1인당 구매 한도는 현재 3000달러다.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된 뒤 13년째 이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는 600달러(술 1병, 향수 60㎖ 별도)다. 즉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는 3600달러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술 1병, 향수 60㎖ 별도)까지 총 3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구매한도가 적용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여행자 휴대품 면제한도(담배제외)와 동일하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운영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면세점에서 과세된 물품 판매 등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한도를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기본면세(미화 600달러)에 별도면세(일정량의 술, 담배, 향수)까지 적용된다. 초과할 시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 내국세를 과세한다. 다만 입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물품의 가액은 면세한도에서 공제된다.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산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재반입할 때 일정액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면세한도는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 상향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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