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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산안법 너무 모호…공장 작업중지 남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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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경제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자칫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을 개정 공포하고 동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사유', '동일한 작업' 등으로만 규정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산안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산업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경연은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업중지명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고용부가 작업중지명령의 상세 내용에 대해 예시 형식으로라도 하위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디까지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 파업 등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 작업중지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한경연은 작업중지명령은 급박한 위험이 있어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이 해소되면 작업중지도 해제되어야 한다면서,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하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도급인의 책임 장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있다. 산안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중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도급인이 '지정',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을 성실히 지키고자 하는 도급인이라도 어느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산안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과 구별되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도급인이 어디까지,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하위법령에 ‘도급인이 단독으로 해야 하는 조치’, ‘도급인이 수급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할 조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지도하여야 할 조치’ 등에 무엇이 있는지 도급인과 수급인·하수급인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기관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작업중지명령은 기업과 관련 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책임 장소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계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돼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산업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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