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앞두고 … 고려대, 시간강사 1300여명 공개채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사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학교가 강사 공개채용에 나섰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달 30일 강사 임용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올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서울·세종캠퍼스에서 강의할 강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은 대학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가 이번에 모집하는 강사들이 맡을 강의는 서울캠퍼스 957개, 세종캠퍼스 361개 등 모두 1318개다. 학기별로는 올 2학기가 632개, 내년 1학기가 686개다.
강사 공채는 1차 기초평가, 2차 전공평가 및 심층평가로 진행된다. 기초평가에선 학력과 경력, 강의계획안을 본다. 2차 평가에선 최근 3년간 연구 주제와 논문 실적 등을 평가하고, 화상 또는 대면 면접도 할 예정이다. 강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A4용지 2장 분량의 교육철학기술서와 강의계획서, 최근 3년간의 연구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공채를 통과한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된다. 강사법이 명시한 강사 고용안정 방안이 이번 고려대 공채에도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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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문 후속세대 우대'를 명시한 강좌는 철학과(30개 강좌) 등 89개 강좌에 그쳐 전체의 6.8%에 불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후속 학문세대 양성을 위해 강사법 매뉴얼 시안에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지만 우대 강의 수가 이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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