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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ㆍ면제 광고…헌재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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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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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병원을 주변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ㆍ면제해주겠다고 한 광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실시해 기소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게 됐다.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ㆍ면제하는 내용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광고를 내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ㆍ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상품권을 A씨의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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