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여건 마련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키울 것"
박양우 장관 "과도한 규제 개선 방안 검토할 것"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앞줄 왼쪽)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김택진 대표(앞줄 오른쪽)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앞줄 왼쪽)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김택진 대표(앞줄 오른쪽)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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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게임산업에 관련된 규제를 자율에 맡겨주면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의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김택진 대표와 나눈 대화의 일부를 공개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업계의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자율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진 게임업계, 관련학회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것이 게임산업 현장의 진정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관련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이날 박 장관은 PC게임에서 성인들이 한 달에 50만원 이상 결제할 수 없었던 '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와 관련학회에서는 그간 온라인 게임에만 결제한도가 적용돼 게임회사의 매출에 제약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해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고민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월 7만원으로 규정된 청소년의 게임 결제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인개발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만든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주전자닷컴' 등 청소년들이 간단한 플래시게임을 만들어 공유하는 사이트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닫았고 이를 두고 창작의욕을 꺾는다며 비판이 일었다. 특정 게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제를 야기한 게임만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유망한 게임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우선 올해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게임산업 모태펀드를 3~4년 안에 1000억원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돈을 통해 중소업체의 제작부터 유통, 마케팅, 해외진출 등 각 단계마다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게임을 포함한 문화산업 전반에 빈약했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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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중소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며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논의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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