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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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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자유권과 사회권, 평등한 보호 가능하도록 해야"
"사유별 제한이 역으로 여성 권리 침해 말아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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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자기결정권으로 축소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한계점도 엿보인다"며 "임신중단권이 여성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성평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만큼, 임신중단권을 통해 자유권과 사회권, 평등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충돌에서 태아와 모의 의존적 관계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 중단 허용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낙태죄 실효성 부정 및 부정적 영향 인정 등 관점에서 그 의의를 분석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낙태죄 결정 이후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간다. 김 연구위원은 "임신 중절 허용 시기의 사유별 제한이 역으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임신중절 과정에서 상담과 숙려기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재정적 지원 등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돼 입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가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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