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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안 중립적·객관적 통제 갖춰"…검찰총장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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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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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한 가운데 경찰이 재차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관련 법률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일 수사구조개혁단 입장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률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찰은 법률안에 담긴 다양한 통제장치들을 들었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 검사가 영장청구·기소 등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할 시 검찰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종결 시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사건 종결과 관련해 “사건 불송치 시 사건관계인에 통보하고,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며 “경찰 임의대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총장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현실화되면 경찰권이 비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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