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정액제 연령 70세로 상향한다더니…한발 물러선 복지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는 외래정액제 연령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겠다던 계획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고시된 제1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는 노인 외래정액제 부분이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수준으로 포함됐다. 적용연령, 부담방식,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되, 기존 적용 대상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단서도 달렸다.
앞서 지난달 10일 공개된 초안에는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층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네의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 행태를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노인의료 제공 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건강수명이 73세인 만큼 연령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인연령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노인과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해 투입된 금액은 4696억원으로 지난 2013년 대비 59% 늘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638만50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하지만 당장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복지부 계획대로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231만여명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초안이 발표된 이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악 수준"이라며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 축소를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 측은 노인 외래정액제의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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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복지부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와 반발을 수용해 구체적인 적용 연령 상향 부분을 뺀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수준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 상향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연령 상향 조정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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