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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간판 바뀌나…당국 "KT 대신할 주주 좋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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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KT 검찰 수사로 신규 주주 물색 중

초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간판 바뀌나…당국 "KT 대신할 주주 좋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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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T 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어려워지자 KT를 대신할 최대주주 영입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월 초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가 간판을 바꿔달아야할 수 있는 셈이다.


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 측이 KT 지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ICT 기업 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KT가 반드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ICT 기업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주 구성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당국에서 제동을 걸거나 관여치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명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금융위원회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자 케이뱅크는 5900억원 규모의 기존 유상증자 계획을 접었다. 당장 자본 비율 규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달 말까지 4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주요 주주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단 '발등의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투자 기업들을 물색 중이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이 47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KT 지분(10%) 이하로 신규 참여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동력이 되기엔 태부족이다. 결국 KT보다 월등히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ICT 기업이 필요하며, 이렇게 될 경우 KT는 주도권을 놓게 된다.

KT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고발됐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보면 통상 2년가량이 소요된다.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금융위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면 인터넷은행법상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더 이상 KT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도 할 수만 있다면 KT를 대신할 ICT 기업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것에서 보듯 대규모 투자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에서 지나치게 대주주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당분간 달라질 가능성도 낮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한 요건"이라며 "ICT 기업이 금융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은행으로서의 적격성도 중요하다. 지금 심사 요건을 다시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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