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몰입=질병 아니다"…문체부·한콘진 WHO에 의견서 제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에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최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사실을 근거로 WHO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WHO는 오는 20~28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ICD-11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WHO가 주도하는 ICD에 등재되면 게임이용장애도 중독으로 규정되고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망 원인의 하나로 분류된다.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이 지침을 따른다. 우리나라의 보건 의학 관련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참고한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WHO에 전달한 의견서에 정의준 건국대 산학협력단 교수와 함께한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1~5차년도 연구' 결과와 현재까지 발행된 1~4차년도 보고서 원문을 참고문헌으로 포함했다. 이 조사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 2000명을 게임이용자 청소년 패널로 구성해 게임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게임 과몰입의 원인은 무엇인지 연구한 결과가 담겼다. 이는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장기추적 연구로, 사회과학과 임상의학 분야 패널을 각각 조사해 게임 과몰입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했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은 게임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의학적으로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이 뇌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게임 과몰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진단과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전 세계, 전 연령층에 걸친 것이 아니라 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돼 있고,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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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책으로만 작용할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과 협업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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