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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의혹' 박유천, 혐의 입증 시 징역 5~7년 선고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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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친 가수 박유천(33)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친 가수 박유천(33)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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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가수 박유천(33)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징역 5년에서 7년 이하까지 선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하 ‘섹션TV’)에서는 박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입증될 경우 선고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대해 다뤘다.

김희준 변호사는 “만약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며 “황하나 씨의 주장대로 잠들었을 때 강제로 투약했다면 이외에 형법상 상해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과거 박 씨와 연인 사이였던 황하나(31) 씨가 필로폰 투약 의혹으로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 “연예인 A 씨의 권유로 다시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연예인 A 씨가 박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투약 연루설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이후 박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한편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박 씨가 지난 2월과 3월에 서울 한남동과 역삼동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와 함께 박 씨가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영상도 확보됐으며 해당 영상에 잡힌 박유천의 손등에 바늘 자국과 멍 자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씨 측은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황 씨와 대질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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