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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 직거래 '그들이 사는 세상'…"5만원 차용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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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 온라인 대출 직거래 '기웃'
소액 빌리는데 과도한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만연
미신고 대부업자, 법정 최고금리 내로 돈 빌려줘도 '불법'

온라인 대출 직거래 '그들이 사는 세상'…"5만원 차용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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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30대 남자,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이번 주 휴대전화 요금 납부 건 때문에 5만원 차용 문의 드립니다. 3년째 중소기업 다니고 월 200만원 받습니다. 매달 25일이 월급날입니다. 일주일 뒤에 7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대부업 관련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이 카페에는 이런 차용 문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여 건씩 올라온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온라인 대출 직거래에 나섰다. 돈에 쪼들리는 채무자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손을 벌리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채업에 뛰어든 채권자들은 고금리로 벼락부자의 꿈을 꾼다. 2019년 3월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사는 세상을 들여다봤다.

이들은 서로를 악어와 악어새로 부른다. 채무자가 빌리고 싶은 금액과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리면 채권자가 쪽지를 보내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로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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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금리와 대출기간 등 조건을 협의한 뒤 금전거래가 이뤄진다. 기간은 일주일에서 최대 2~3개월 정도다. 금액은 2만~10만원 소액부터 100만원, 200만원까지 다양하다.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지키는 경우도 있으나 연 300~1000%에 이르는 고금리도 만연하다.


이 카페에서 돈을 빌리는 채무자들은 빌려 쓰는 돈에 점점 익숙해진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 보니 필요할 때마다 빌리고 그때그때 갚는다. 그러다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엄청난 채권추심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처음엔 50만원 이내 소액으로 대출을 내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점점 늘려간다”며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빌려 준 돈과 이자를 받아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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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다수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카페 운영자는 공지글을 통해 “지난 번 1차 피해 상담 접수 받고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 2차로 추가 접수 받는다. 자료 모아서 접수할 것이니 시간은 좀 걸린다”고 썼다. 또 “추가 상담 접수를 하고 있는데 신고 쪽지가 하루에 수십 건씩 온다”고 밝혔다. 카페에는 2016년과 2017년에도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면 신고하라는 공지글이 올라 왔다. 카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는 회원수 1000명 이상의 대부업 카페가 네이버에만 10여개에 달한다.

금융당국도 이들 카페의 존재를 알고는 있다. 하지만 손쓸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카페 게시글이나 댓글, SNS를 통한 금전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뢰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미신고 대부업자가 최고금리 이내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부업자가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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