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회고록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 등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 등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87)씨 측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를 통해 전씨가 다음달 11일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전씨의 재판 출석 의사를 담당 검사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가 당일 재판에 불출석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출석시 강제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불출석해 강제구인을 당하게 되면 검사의 지휘로 경찰에 의해 광주지법까지 가게 된다.


검찰은 전씨의 주거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을 소관하는 서대문경찰서 관계자와 상황 점검 회의를 할 예정이다.

AD

앞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올해 1월 7일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부터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광주가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재판부 이송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까지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명예훼손 회고록' 전두환, 광주서 열리는 재판 자진 출석 원본보기 아이콘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