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공기청정기를 켰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력업계 등은 7일 공기청정기의 소비전력과 가동시간, 가동환경 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월 또는 예상 전기요금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통해 특정 전기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때의 예상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하루 사용시간, 공기청정기 사용 전 월평균 전기요금을 입력하면 된다.
월평균 전기요금이 2만 원인 가구가 1개월간 소비전력 70W짜리 70㎡(약 21평)형 공기청정기 1대를 하루 24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사용요금은 3만3920원이 나온다. 공기청정기 사용으로만 1만3천920원이 추가된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용은 월 사용량 200kWh까지는 kWh당 93.3원을 내고 201∼4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87.9원이다. 그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kWh당 280.6원을 적용한다.
한전 전력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21900원이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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