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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민박, 경보기 의무화ㆍ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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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사' 계기 제도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가스ㆍ기름ㆍ연탄 등의 난방시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산화탄소경보기나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유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민박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수준을 일반 숙박업소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업용 시설의 난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어촌민박의 난방 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실내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해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도 안전점검은 있었지만 안전점검표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일산화탄소나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농어촌민박의 전기 점검 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150㎡(45평) 미만의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표지와 함께 가옥 넓이가 150㎡를 넘는다면 피난구 유도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에 해당 로고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영업할 수 없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농어촌민박은 2만657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513개소가 강원도에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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