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업무계획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적 인수합병(M&A) 제도를 운용한다. 대기업이 중소·벤처 투자시에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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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M&A 심사는 동태적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형량해 실시하되,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외부로부터 성장 모멘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M&A"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젊은 세대, 젊은 스타트업에게 보상하는 확실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도 추진한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 설립 시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M&A 신고·심사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법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M&A 신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혁신저해효과 등 신산업 분야 M&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한다. 상시적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모바일 플랫폼사업자의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앱 마켓(App market)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을 차별하거나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특히 디지털 오디오와 제약 시장 분야는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유용 감시도 강화한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부당사용과 제3자 유출을 엄정 제재하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적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와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10배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기술유용 감시부분은 작년 공정위가 가장 자부심 갖는 성과 중 하나"라며 "자동차와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분야에서 이뤄진 기술 유용·탈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제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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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도 시도한다. 분쟁의 소지가 되고 분쟁해결의 시작점인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문화를 조성·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엔 CP 도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급평가제와 인센티브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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