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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회복무요원·현역병 지급 비용 차별한 병역법 시행령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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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군인의 봉급과 중식비·교통비만 지급한 병역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4시간 내무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출퇴근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A모씨 등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군인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만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숙식과 일상용품도 제공한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 등은 2017년 9월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거주비 등을 국고에서 지급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의 직무수행에서 발생한 합리적 차별에 따른 비용 지급 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울러 "현역군인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을 하므로 조·석식비나 주거비 등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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