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투법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공공시설 민자사업 추진 가능
기획재정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이달 중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별 경쟁력 확보 전략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도 이달 안으로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대형 민자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는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에 조성계획을 확정한다.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 발굴해 추진한다.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민간투자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달 중 민투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에 열거된 도로나 철도 등 53종의 공공시설만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민투법이 개정되면 신규 민자사업이 발굴, 추진된다.
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대형 민자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비용/편익 분석기관을 다원화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별 경제주체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 1분기에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 2~3곳을 발굴키로 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보육·요양 등의 분야에서 8만5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만든다.
규제혁신 성과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시스템도 전환한다.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올해 안으로 100건 이상 창출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국민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제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기재부 소관인 조달·외환분야에 한해 1분기 시범 진행한 뒤 상반기 중 전 부처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2030년까지의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산업별 경쟁력 확보 전략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이달 중 수립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생활 SOC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조7000억원을 상반기 안에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일자리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 수행기관 다원화 및 조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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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국유재산의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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