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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 50만원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노사정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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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 합의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지원금액: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 수급기간: 6개월 지급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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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월 50만원 가량의 현금지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원칙과 관련한 노사정 기본 합의안을 6일 공개했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 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이 들어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전직 자영업자나 장기 경력단절자 등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이나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올해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이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연령과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로 하는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실업급여 대상자나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실업부조를 중복수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실업급여 등은 실업부조와 중복수령하지 못한다"며 "실업급여가 우선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실업부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업부조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0만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했다.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았고 향후 정부차원에서 계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기존에 정부안은 60%가 기준이었는데 당시 여러 가정을 붙여서 나온 대상자가 약 50만명이었다"며 "기준을 50%로 낮춘 만큼 일정 정도 숫자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보험제도 내실화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도 합의


합의안에는 고용보험제도의 내실화도 담겼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실업급여 수준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6만120원~6만6000원인데 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 착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노사정이 뜻을 같이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공공고용서비스 현황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직원 1인당 구직자수가 독일은 44.8명, 영국은 22.3명, 프랑스는 88.6명, 일본은 90.4명 한국은 605.5명이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며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고용안전망 강화"라며 "이번 합의가 중요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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