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청했지만 1,2차 심의위 안건 상정조차 안돼

블록체인, ICT 규제샌드박스서 또 미뤄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블록체인이 또 제외됐다. 부처 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 모인은 지난달 14일 1차 심의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다. ICT분야 규제샌드박스에 가장 먼저 신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심의 당시 가상통화(암호화폐) 자체를 송금하는 게 아니라 달러나 원화 등을 송금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일 뿐인데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에서 가상통화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오히려 기계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연관짓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AD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