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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노사 모두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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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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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사 모두 불만

경영계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 다시 포함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은 개악,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세종=김보경 기자]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당초 고려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빠진다. 기업 규모별로 지불능력이 다른 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영계가 크게 반발했다. 처음부터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반대했던 노동계도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한 안이다.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3차례의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확정안을 마련했다. 확정안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은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총 9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한 바 있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결정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며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임 차관은 "공익위원 추천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이 다소 높았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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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 능력 빠져, 경영계 강력 반발


초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빠졌다.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이 들어갔지만 기업의 규모나 업종, 지역별 특성이 다 달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빠지게 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최저임금 개편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고, 단일하게 결정하고 있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관념이라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세부 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며 "세부 산식으로 구체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상황을 봤을 때 하나의 잣대로 결정되는 것은 불가능해 운영의 묘도 중요한데 기업 지불능력이라는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 지불능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 지불능력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며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며 "경제상황 내에서 기업 지불능력과 같은 부분도 폭넓게 포함해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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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은 개악, 중단해야"


이번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반대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일 자체를 반대해왔다. 정부가 개편을 하면 안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반대해온 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 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 기준의 하나로 포함됐다"고 법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또다른 진통이 예고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종 =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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