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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公, 시공사 부도 '사천 흥한에르가2차'에 분양보증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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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나 분양대금 환급 중 계약자들 선택 방안 따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시공사인 흥한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경남 사천 소재 ‘사천 흥한에르가2차’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8일 사천 흥한에르가2차 사업장을 예정 대비 공정률 25%포인트 이상 부진 및 보증 이행 청구 사유로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 시키거나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분양계약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면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입주를 선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성을 검토해 3개월 안에 이행방법을 결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난 24일 분양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설명회에서 분양보증 이행방법과 대상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를 했다”며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증 이행으로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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