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이 거대 통신회사 AT&T와 미디어기업 타임워너의 합병에 대해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DC 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한 지난해 1심 법원 판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1심 판사가 오류를 범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만장일치로 이 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리처드 리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리언 판사는 지난해 6월 법무부가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대해 요구한 차단명령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리언 판사는 "법무부는 AT&T의 타임워너 인수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TV·인터넷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AT&T는 지난해 6월 1심 선고 직후 랜덜 스티븐슨 최고경영자(CEO) 명의의 성명을 통해 850억달러(약 95조원)에 타임워너를 인수하기로 한 합병 계약을 매듭 지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심 패소 후 항소했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미디어·통신산업의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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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타임워너가 보유한 HBO를 비롯한 방대한 콘텐츠, 글로벌 보도채널 CNN 등이 미국 전역에 깔린 AT&T의 모바일·케이블·위성TV 공급망에 깔리게 된다. 타임워너 입장에서는 1억2000만명의 모바일 인터넷 고객이 유입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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