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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모의 했을 수 있다”…시흥동 묻지마 폭행, 피해자 아들 “엄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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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식당에서 이 모 씨가 식당 주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A 씨 페이스북 캡처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식당에서 이 모 씨가 식당 주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A 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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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식당 주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 자녀는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전형적인 약자를 노린 범죄라고 분석했다. 또 직접적인 범행에 앞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모의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꼭 봐 달라,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한 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당한 사실과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천경찰서와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11시50분께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A 씨 어머니는 가게에서 혼자 바닥에 엎드린 채 고무장갑을 낀 채 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를 주시하던 이모(65) 씨가 갑자기 식당 주인의 얼굴을 발로 차면서 무차별 폭행이 발생했다.

식당 주인은 이 씨 발길질에 뒤로 넘어졌고, 이후 2분 이상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남성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구경하듯 보고 있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가게에는 남자 두 손님만 있었다”며 “(폭행 직전) 계산을 마친 두 남성이 테이블이 정리된 후에도 가게를 나가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듯 쳐다보며 계획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11시37분께, 저희 어머니에게 ‘가게 뒤쪽에 방이 있냐’ ‘이곳에 비밀통로가 있느냐’고 질문하며 수상한 행동과 질문을 이어갔다”며 “이같은 행동을 몇 차례 반복한 뒤 무엇을 결심한 듯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폭행했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이 SNS에 올린 폭행 장면.사진=페이스북 캡처

피해자 가족이 SNS에 올린 폭행 장면.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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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피해자인 A 씨의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움직이게 못 하게 한 뒤 수차례 발과 무릎으로 얼굴을 차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해자인 이씨가 ‘나는 폭행한 적 없으니 신고하려면 해라’는 이야기를 내뱉는 틈을 타 어머니는 밖으로 달려나가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냐’며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홀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시며 얼마나 놀라시고 힘드셨을지 속상하고 울분이 터진다”며 “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문소리만 들려도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소리를 지르시는 등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는 이 사건에 대해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린 전형적인 약자를 노린 범죄라고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식당에 있거나, 순찰차가 지나가고 있거나 하는 등 피해자가 혼자 있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약자만 노리는 동물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일종의 ‘내기’를 했을 수 있다. 예컨대 ‘저 여자를 니가 과연 때릴 수 있을까’하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가게 뒤쪽에 방이 있냐’ 등 물어본 것은 ‘성폭행’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저지를 때 범죄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며 이를 기준으로 범행에 착수한다. 예컨대 피해자를 고를 때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약자를 우선으로 노리고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남성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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