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절반 이상 "불법복제 교재 써봤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복제 교재를 써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발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가운데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주요 구매경로로는 PDF 등 전자파일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제본(32%), 부분복사(26%) 순이었다.
강의를 들을 때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이 70%가 넘어서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불법 전자파일 유통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를 해본 적이 있는 대학생 가운데 76.3%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됐다.
새 학기를 맞아 교재를 불법복제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보호원 소속 현장조사팀 등 특별단속단을 50여명 규모로 꾸려 권역별 단속에 나선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하는 한편 전자파일 유통 관련해선 책 스캔업소와 유포자에 대해 수사해 적발 시 엄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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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건, 1만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으며 계도ㆍ예방조치 2275건을 내렸다. 학술출판협회 등 관련단체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침해예방 캠페인도 병행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ㆍ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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