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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나이 상향, 국민적 반발에 법개정 시일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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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나이 만 65세' 판결에 사회적 논의 필요성 대두

노인기준법 대상 제각각…지하철 무료 승차도 반발 불보듯


노인 나이 상향, 국민적 반발에 법개정 시일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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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인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노인 연령 기준이 각종 복지 혜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성년을 19세로 규정한 민법과 달리 '노인'은 명목상 개념으로 각종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려면 법 개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 내에도 60세ㆍ65세 제각각=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는 총 199종으로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경로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은 대부분 만 65세로 정해져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서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준을 만 65세로 잡았다. 그러나 모든 노인복지 혜택이 그 나이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등은 60세가 기준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령 개정이 우선인 만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영남 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노인관련 법안은 60여개가 넘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법으로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인복지법 내에서도 65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60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각각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통일하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 복지혜택에 대한 연령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수급 대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 노인기준 연령이 상향되면 수급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국회에 복수로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노인기준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시기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상향 반대 여론도…사회적 합의 우선= 지하철 무료 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부처이견과 국민 반발에 부딪혀 단기간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2017년에도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돼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등 제도개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의료ㆍ연금 등 노인에게 들어가는 비용 또한 급증하고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에서 복지혜택을 줄인다면 국민적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이 사회복지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려면 각 부처 이견 조율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과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다양한 부처와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가 노인연령 기준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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