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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는 단속 좀 할게요” 시민들 ‘우려반 기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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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오늘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오늘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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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이현우 기자]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는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처음 발령된 것으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처음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당국도 점검·단속에 나섰다. 시민들은 당국의 미세먼지 발생 점검·단속에 대해 일부 불편해하면서도 미세먼지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A (45·여) 씨는 “비염이 있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단속을 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차량 단속 때문에 회사에 지각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B 씨는 “오늘 아침 올림픽대로로 출근하는데, 배출가스 때문에 화물차 단속을 했다. 이 때문에 길이 막혀 지각했다”고 토로했다.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들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들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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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지인 방문차 홍콩으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했다는 직장인 C (45) 씨는 “인천공항으로 새벽에 왔는데, 화물차 단속은 하나도 없었다”며 “고속도로에 시꺼먼 연기를 내뿜는 차들이 많이 있더라. 왜 조치를 하는데 멀쩡히 배기가스 배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놔두는지 모르겠다”며 당국이 더욱 적극적인 단속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 30대 직장인 D 씨는 “어제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만 5통이 왔는데, 미세먼지는 이제 일상이라 재난문자가 와도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중국에서 계속 넘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차량 2부제 한다고 좋아지긴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 안에서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비상저감조치 계속해봤자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중국 원인이 더 큰데”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엄격해진 규제로 인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특별법으로 엄격해진 규제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의 단속이 조금 과한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50대 직장인은 “출근하면서 경찰들이 (미세먼지 단속 대상에 오른) 화물차 운전자들을 단속하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죄인 취급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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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세먼저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22일은 짝수날에 해당,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했다.


또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인 수도권 6곳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 중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겠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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