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거래소는 아이톡시 이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관련 부과 벌점은 10점이며 위반 제재금은 40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통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