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1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은 안 해
직권남용 혐의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혐의를 다퉈보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전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비서관과 공모해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약 5억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이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